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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월출산국립공원, 유관기관 합동 야생동물 밀렵단속 및 불법엽구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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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월출산국립공원, 유관기관 합동 야생동물 밀렵단속 및 불법엽구 제거
  • 정은서 기자
  • 승인 2023.02.10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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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청, 월출산 자원활동가 등 20여 명 참여
국립공원공단 월출산국립공원, 유관기관 합동 야생동물 밀렵단속 및 불법엽구 제거.
국립공원공단 월출산국립공원, 유관기관 합동 야생동물 밀렵단속 및 불법엽구 제거.

영암군청, 월출산 자원활동가 등 20여 명 참여

국립공원공단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안동순)는 9일 국립공원 내 겨울철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밀렵단속 및 불법엽구 제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행사는 영암군청, 월출산 자원활동가 등 2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엽구를 비롯한 쓰레기 50kg을 수거했다. 또한,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과 함께 밀렵·밀거래 단속도 병행했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는 행위는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 한정훈 자원보전과장은 “야생동물의 안정적인 서식환경 유지를 위해 특별단속, 불법엽구 수거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으며, 국립공원 생태계 보호를 위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강조했다.

/정은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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