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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 2023년 재정지원 사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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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 2023년 재정지원 사업 본격 추진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3.02.23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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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사업장 안전 투자비용의 최대 80%까지 지원

중소사업장 안전 투자비용의 최대 80%까지 지원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본부장 김무영)는 중소사업장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위험기계 교체와 위험공정 개선 등을 지원하는 2023년도 안전보건 재정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안전보건 재정지원 사업이란 중소사업장에서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게차 충돌예방설비, 시스템비계, 국소배기장치 등 안전설비·시설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공단 관할 지역기업에 약 381억 원 규모의 재원이 전격 투입될 예정이다.

주요 지원대상은 고위험개선 취출자동화설비(소요비용의 70%, 최대 3천만원), 추락방지시설 시스템비계(소요비용의 50~65%, 최대 3천만 원), 안전투자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소요비용의 50%, 최대 7천만 원)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유해·위험 기계·기구나 방호장치 등 산재예방시설 투자비용을 장기 저리조건으로 융자지원하는 등 다양한 재정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안전보건 재정지원 사업 신청방법은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각 사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에 방문 또는 우편,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다.

안전보건공단은 매월 신청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연초 많은 사업장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므로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무영 광주광역본부장은 “안전보건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사업장에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산업재해예방을 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을 근원적으로 확보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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