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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무안공항사무소 봄철 수입 묘목류 특별검역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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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무안공항사무소 봄철 수입 묘목류 특별검역 실시
  • 임경환 기자
  • 승인 2023.02.28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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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검역 강화 및 불법 유통 단속으로 해외 병해충 차단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무안공항사무소 봄철 수입 묘목류 특별검역 실시.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무안공항사무소 봄철 수입 묘목류 특별검역 실시.

수입검역 강화 및 불법 유통 단속으로 해외 병해충 차단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무안공항사무소(소장 정용찬)는 봄철 묘목류의 수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외 악성 병해충의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3월 한 달 동안 수입 묘목류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검역기간에는 공항 해외 입국자의 묘목류 불법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품 검사를 강화하고, 항만 수입화물을 통해 흙부착 식물 등 금지품이 불법 수입되지 않도록 현장검역 및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입 묘목류 판매시장을 중심으로 검역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유통되는 묘목류 및 수분용 꽃가루 등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건전한 묘목이 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해외 입국자와 수입 묘목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특별검역을 홍보하고, 묘목류 등 재식용 식물 수입 검역신고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검역본부는 “묘목류 수입과 유통단계에서 철저한 검역과 단속을 통해 해외 악성 병해충이 국내 유입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외 묘목류를 포함한 재식용 식물을 국내로 반입하려는 경우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역신고를 해야 하며, 수입산 묘목류를 구매할 경우 수입검역에 합격된 출처가 분명한 묘목을 구입할 것을 강조했다.

/임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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