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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유관기관 2곳과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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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유관기관 2곳과 업무협약 체결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3.03.0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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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지역 내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구성원 안전망 구축을 위한 협약 체결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유관기관 2곳과 업무협약 체결.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유관기관 2곳과 업무협약 체결.

전주 지역 내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구성원 안전망 구축을 위한 협약 체결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미선)은 전라북도전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조현경)과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센터장 장화정)와 함께 전주 지역 내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미선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장과 조현경 전라북도전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장화정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장을 비롯한 세 기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정위탁보호제도 교육 이후 진행되었다. 이번 협약으로 세 기관은 전주 지역 내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의 회복을 위한 심리정서지원 서비스 제공과 아동학대예방 인식개선 홍보 활동,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교류 및 지원 협력,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 대상자 사례관리를 위한 상호 협력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김미선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세 기관이 함께 모여 전주 지역 내의 학대피해아동의 든든한 안전망 구축에 힘쓰게 되어서 기쁘다”라며, “전주시 내의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장화정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서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존중하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전주 지역 내의 아동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유관기관 들과 함께 걸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2022년 7월에 개소하였다. 또한 동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의 학대받는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사업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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