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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국유림관리소, 산불예방 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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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국유림관리소, 산불예방 캠페인 전개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3.03.1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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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 홍보물 배부 및 예방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 강조
순천국유림관리소, 산불예방 캠페인 전개.
순천국유림관리소, 산불예방 캠페인 전개.

산불예방 홍보물 배부 및 예방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 강조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산불 특별대책 기간(3월 6일~4월 30일)을 맞아 3월 15일(수) 구례 산수유꽃축제 행사장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은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 직원 20여 명이 행사장을 찾은 탐방객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불예방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가져 줄 것을 부탁했다.

만약 불법소각 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경우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실로 인해 산불이 발생할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최근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산불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하기위해 순천국유림관리소 관내 산불발생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드론 및 진화차 등을 활용한 산불 예방 계도 방송을 실시하고 산림 인접지의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산림 내 흡연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산불위기경보 경계로 격상함에 따라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법소각을 근절하고 산행 시 화기물 휴대금지 등 으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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