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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국회의원 '5·18보상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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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국회의원 '5·18보상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3.03.2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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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마다 피해자 사회․경제적 실태조사 실시
조사 결과 바탕으로 보호 및 지원정책 강화
조오섭 국회의원.
조오섭 국회의원.

5년마다 피해자 사회․경제적 실태조사 실시
조사 결과 바탕으로 보호 및 지원정책 강화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26일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의 생활실태와 정책만족도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하도록 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헌정질서 파괴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다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등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 갈수록 고령화되면서 이들에 대한 실태파악이 미흡하다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현행법은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보상금, 의료지원금, 상담프로그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사회적․경제적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마다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피해 당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정책을 강화하도록 했다.

조오섭 의원은 “그동안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생활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지 않아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지원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상희, 김정호, 김홍걸, 김회재, 민형배, 박용진, 송갑석, 이용빈, 이인영, 이학영, 최종윤, 한준호 국회의원 1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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