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불법 고용 및 의무보험 미가입 등 점검
외국인 근로자 불법 고용 및 의무보험 미가입 등 점검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해·수산 종사 외국인 인권 보호를 위한 외국인 인권침해 관련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포해경은 해·수산 종사 외국인들의 불법체류 신분을 악용한 폭행, 협박 및 임금 체불 등 2차 범죄 등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5월 22일부터 28일까지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 홍보·계도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어, 오는 29일부터는 목포시·신안군·무안군·진도군 일대 선박 및 양식장 등을 대상으로 해·수산 종사자 외국인 인권침해 관련 지도·점검을 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불법체류 외국인 불법고용 및 알선 ▲불법체류 신분을 이용한 임금 착취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의 임금체불 대비 의무보험 미가입 ▲외국인들의 마약류 취급(매매, 소지, 투약 등) 등이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의무보험 미가입 등으로 인한 기본권리 침해 예방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이번 점검에 적발시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니, 피해자·목격자의 적극적인 신고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민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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