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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수 목포시의원, ‘목포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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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수 목포시의원, ‘목포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허인영 기자
  • 승인 2023.09.1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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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1%라도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일 최선 다해”
박창수 목포시의원.
박창수 목포시의원.

“주민의 1%라도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일 최선 다해”

목포시의회 박창수 의원이 ‘목포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9월 15일(금) 제38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상․하수도, 하천, 암반 등 공공 지장물과 특수한 지형으로 인해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확보가 곤란하여 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전라남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서 정하는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의 2배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박 의원은 조례안 개정에 앞서 지난 8월 11일(금) 죽교동행정복지센터에서 도시가스 담당부서인 기후환경과 에너지관리팀장, 도시가스공급사 관계자와 도시가스 관련 현장 면담을 실시하였다.

박 의원은 “공공지장물과 특수한 지형으로 인해 가스공급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 주민의 1%라도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의원으로서 어떠한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수 의원은 산정·대성·죽교·북항동 의원으로 지역 주민의 애로사항 청취 및 민원 해결을 위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등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허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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