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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2024년 법정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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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2024년 법정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진행
  • 임경환 기자
  • 승인 2024.09.11 0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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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10월 15일까지 … 미검사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

23일부터 10월 15일까지 … 미검사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공정한 상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오는 9월 23일부터 10월 15일까지 ‘상거래용 저울(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검사로 읍면별 순회검사와 소재 장소 검사(저울이 있는 장소)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다.

검사 대상은 전통시장, 마트, 정육점 등 상거래에서 사용되는 10톤 미만의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이다.

단, 2023~2024년에 별도 검정받은 저울이나 판매용으로 보관 중인 저울, 체중계·가정용·교육용 저울 등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검사는 정해진 기간 읍·면사무소와 지정 장소에서 이루어지며, 10월 10일부터 10월 14일까지는 저울이 있는 장소를 방문하는 소재 장소 정기검사가 진행된다.

지정기일 미수검자는 타 읍·면 검사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고, 저울 소재장소로 방문검사를 원할 경우에는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서’를 9월 13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제출하면 된다.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 대상은 ▲토지, 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저울이 이동하면 파손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수의 저울이 동일 장소에 있는 경우 등이며 수수료를 내야 한다.

합격 시 ‘정기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하며, 불합격 시 ‘사용중지 필증’을 부착해 사용을 중지하고, 수리 후 재검사받거나 폐기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하면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임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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