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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개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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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개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록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1.11.0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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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식재산센터, 체계적 관리 보호 마련

전남지식재산센터(목포상공회의소)가 전라남도와 특허청의 지원으로 ‘지리적표시단체표장 지원사업’을 통해 ‘진도개’에 대해 특허청으로부터 상표 등록을 받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은 상표법상 현저한 지역의 명칭을 상표로서 부정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지역특산품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지역명칭을 포함한 특산품의 상표를 보호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장점이 있으며, 타 지역에서 이러한 표식수단에 대하여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권리구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가 주어진다.

천연기념물 53호로 지정되어 있는 진도개는 진도군의 특수한 지리적, 문화적 환경에 수세기 동안 적응하면서 고유의 품종으로 유지 및 정착되어 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견으로, 주인에게 충직하고 영민하며 주변을 청결히 하고 귀소성이 뛰어나며, 수렵본능과 용맹성이 탁월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진도개에 대한 브랜드화와 체계적인 관리 보호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김문일 전남지식재산센터장은 “진도개에 대한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록을 통해, 진도개에 대한 권리가 확보돼 효과적인 관리와 함께 지역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며 “지역특산품의 브랜드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표 특산품으로 육성하는 계기를 마련해 보다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이 분석한 광역자치단체의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록 현황에 따르면 전남이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북18건, 전북 17건, 경남14건, 충남11건의 순이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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