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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억대 선원 재해보험금 가로챈 선원 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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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억대 선원 재해보험금 가로챈 선원 4명 검거
  • 박진성 기자
  • 승인 2012.09.27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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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운용되는 어선원 재해보험금 관리 허술

[목포타임즈=박진성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강성희)는 수배자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취업이 어렵게 되자 타인명의로 자신의 신분을 속여 어선 선원으로 불법취업하고 심지어 국고보조금으로 운용되는 어선원 재해보험을 신분을 속여 편취한 선원들을 검거했다.

해경에 따르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명의 등 인적을 도용하여 어선에 불법취업하고 타인 명의로 어선원 재해보험금 1억5천여 만 원을 편취한 부산시 거주 홍모(41) 씨 등 선원 4명을 사문서 위조 등으로 입건했다.

홍 씨 등은 2009년 4월 경부터 다른 취업처보다 신원확인이 허술한 어선에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어선에 불법취업하고 어선의 경우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국고보조를 받아 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재해보험의 경우 일반보험과는 달리 신원확인이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해 어선에서 작업중 사고를 당하자 타인의 명의로 승선확인서 및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보험관계자를 속이는 수법으로 억대 선원 재해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목포해양경찰서는 국고보조금으로 운용되는 어선원 재해보험의 경우 보험금 지급 심사기준이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 이들 보험금을 불법 수령한 선원들과 보험관계자의 결탁여부 및 최근 경기 악화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선원들이 급증하면서 타인 인적도용 보험금 불법수령 등 지능적인 범죄가 늘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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