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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선거이야기] <8>정치인의 팬클럽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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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선거이야기] <8>정치인의 팬클럽 활동
  • 목포타임즈
  • 승인 2012.12.0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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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클럽 내부 선거운동 위한 별도 기구 운영하면 위반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

[문] 특정 정치인의 팬클럽 카페를 개설하여 그 정치인의 활동상황 등을 게시하는 등의 온라인 위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하는데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답]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포함)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메신저,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터넷이라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을 위한 인터넷광고의 경우는 공직선거법」제82조의 7(인터넷광고)규정에 따라야 하며, 누구든지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인터넷전자우편 또는 SNS를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및 그의 가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팬클럽 내부에 선거운동을 위한 별도의 팀이나 기구 등의 조직을 두어 활동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조직에 해당될 수 있고, 정치인의 선거 승리 등을 결의하기 위해 출정식 등의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역시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것입니다.

<자료제공 :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안내 및 신고전화 1390〉
<목포타임즈신문 제43호 2012년 12월 4일자 5면>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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