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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일소장의 보험사고들여다보기 / <36>화재사고에 대한 보험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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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일소장의 보험사고들여다보기 / <36>화재사고에 대한 보험처리절차
  • 목포타임즈
  • 승인 2012.12.1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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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과 경찰서, 소방서 조사 후 진행

질문: 화재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보험처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답변: 화재사고는 화재가 발생한 날로부터 짧게는 한 달, 길게는 서너 달이 지나야 화재에 대한 모든 처리가 종결됩니다.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그 발생장소로 경찰관이나 소방대원, 전기안전관리공사 직원, 가스안전공사 직원 등이 방문하여 화재원인과 피해정도, 추가피해가능성 기타 등등을 확인합니다. 행정기관에서 조사가 진행됨과 동시에 화재피해자는 파출소나 경찰서로 가셔서 화재사고에 대한 진술을 해야 합니다.

이런 진술이 완료된 후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화재사고 사실확인원’(경찰서 발행)과 ‘화재증명원’(소방서 발행)을 제출받을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서류를 화재보험회사에 제출하셔야 관련 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동사무소와 연계된 적십자단체에서 화재가 난 세대에 대해 긴급구호품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화재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면 그 회사에서 의뢰한 손해사정사가 건물피해와 전체 가재도구피해에 대한 리스트를 확인하고 작성합니다. 그 이후에 화재복구공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화재복구는 전체 화재복구 공정 중 10%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손상된 물건 또는 물품의 철거공사와 전체 화재복구공정 중 10%의 비중을 갖고 있는 그을음 등 청소공사, 전체 화재복구공정 중 80%를 차지하는 인테리어공사로 실시됩니다. 그러나 이로써 모든 문제가 다 끝나는 것은 아니고, 이웃이나 건물주 또는 임차인과의 법률관계도 해결해야 합니다.
<제공: 한백손해사정사무소 ☎(061)278-3898>

<목포타임즈신문 제44호 2012년 12월 18일자 11면>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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