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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대중교통 운행중단 특별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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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대중교통 운행중단 특별대책 마련
  • 정민국 기자
  • 승인 2013.01.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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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대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호남타임즈=정민국기자]영암군이 대중교통 운행중단 대책으로 472대의 자가용 자동차에 ‘유상운송 허가’를 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자가용 자동차는 유상으로 운송해서는 안 되지만, 천재지변이나 대중교통의 운행중단 등 긴급수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한시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

대부분의 농촌지역은 대중교통이 운행을 중단한다고 해서 유상운송허가를 받아 자가용 자동차 영업을 할 희망자가 없을 뿐 아니라 주민홍보, 신청자접수, 허가 단계를 거치면 10일의 시간이 소요되어 유상운송허가의 실효성이 없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대중교통이 운행을 중단할 경우에 많은 예산을 들여 전세버스와 계약을 체결하고 긴급히 투입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암군에서는 특별대책으로 472대의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허가를 하여, 대중교통이 운행을 중단할 때도 즉시 군민을 수송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했다.

영암군은 신청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합목적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 이장과 청년회원, 소방대원, 자율방재단원 등 봉사정신이 투철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관내 전 자연마을에 2명의 자가용자동차 운전자에게 유상운송허가를 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침으로써, 타 자치단체의 롤 모델이 되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군내버스가 운행 중단할 경우에도 우리군은 교통대란이 없을 것이고 군민들의 자발적인 봉사로 대중교통 운행중단 사태가 오히려 군민 통합의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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