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군수 박우량)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납세고지서(OCR)를 공과금 전용 수납기에 넣거나 은행창구에 제출해야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납세고지서를 가지고 가지 않아도 은행 현금자동 입출금기(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신안군 세무회계과는 내년부터 지방세 온라인 수납업무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마을행정방송시스템 및 반상회보, 군홈페이지,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빠르고 편리한 지방세 온라인 납부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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