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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고용촉진특별구역 지정 돌파구 찾기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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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고용촉진특별구역 지정 돌파구 찾기 안간힘
  • 정민국 기자
  • 승인 2013.02.2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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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와 함께 고용노동부에 조기지정 긴급 건의

[호남타임즈=정민국기자]영암군과 전남도가 지난 18일 영암테크노폴리스(대불산단)가 입지한 영암을 ‘고용촉진특별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긴급 건의했다.

군과 도의 이 같은 긴급 건의는 영암테크노폴리스의 주력업종이자 지역의 주력산업인 조선업이 조선경기의 장기침체로 경영난을 겪으며 휴․폐업 업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과 도는 특히 영암을 고용촉진특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관련 기준의 완화와 지역 간 형평성 제고대책도 아울러 건의했다.

군에 따르면 고용촉진특별구역으로 지정되면 관련 기업에 고용유지지원금이 특별지원 돼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에 따른 지원금(휴업, 유급휴직, 훈련참가자 임금, 인력 재배치자 임금 등) 가운데 사업주 부담액의 90%를 정부에서 부담(1명당 1일 상한액 5만 원)하게 된다.

또 고용특구의 고용촉진을 위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회적 일자리 및 고용안정지원, 직업능력개발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도 우선 지원받게 된다.

경남 통영시의 경우 지난달 25일 고용촉진특별구역으로 지정돼 정부로부터 105억 원을 지원 받았다.

군은 통영시가 고용촉진특별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발 빠르게 현지를 방문해 고용촉진특별구역 지정관련 절차 등을 타진하는 등 사전준비를 해왔다.

또 이번에 전남도와 함께 고용촉진특별구역 지정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하는 한편 지난 19일에는 기획재정부 고용예산과를 방문해 영암테크노폴리스(대불산단)의 조선경기 침체현황을 설명하고, 고용촉진특별구역 지정기준 및 지표 신설, 실물경기 반영 등을 요청했다.

군 관계자는 “영암군을 고용촉진특별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타진했으나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 통계자료(월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비자발 이직자 수)분석 결과 영암지역 관련지표가 기정 기준에 미치지 못해 어렵다는 답변을 얻었다”면서 “이에 따라 영암군이 고용촉진특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하고 신규지표를 신설하도록(고용촉진특별구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일태 영암군수는 “전남도와 조선기업, 유관기관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역에 적합한 지정기준(지표) 개발에 나서는 한편 현재 수도권(경기 평택)과 동남권(경남 통영)지역이 고용촉진특별구역으로 지정된 점을 감안해 지역 간 형평성 및 균형발전 차원에서 서남권인 영암군도 조속한 시일 내에 고용촉진특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앞으로 영암군의 2013년 2월 비자발 이직자 수가 578명 이상을 총족 시 3월중 지정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목포고용센터는 전망 하고 있어 영암군의 고용촉진특별구역 지정의 가능성이 밝을 것으로 기대된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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