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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밭농업직불제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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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밭농업직불제사업 신청 접수
  • 정민국 기자
  • 승인 2013.02.2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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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타임즈=정민국기자]영암군이 밭농업 재배농가 중 소득이 적고 생산이 감소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통한 자급률을 높이고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밭농업 직불제 사업을 추진한다.
등록신청 기간은 동계작물과 하계작물로 구분하여 동계작물은 내달 4일부터 23일까지, 하계작물은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동계작물 등록신청 기간 중에는 동계작물만을, 하계작물 등록신청 기간 중에는 하계작물만을 등록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농지에 대상품목 중 동계 및 하계 작물을 2회 이상 재배하는 경우에는 연간 1회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 농지는 공부상 ‘전’으로 당해 연도에 밭농업 보조금 대상 품목 재배에 이용되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토지여야 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에서 밭농업 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밭농업(1,000㎡ 이상)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이 지급 대상이다.

해당품목은 동계작물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호밀, 마늘, 유채, 양파, 대파(추파), 감자(봄 감자)와 하계작물 옥수수, 콩, 참깨, 고추, 고구마, 감자(가을감자), 쪽파 등 26개 품목으로 작물별 신청기간에 맞추어 신청하면 된다.

직불금 지급단가는 재배면적에 따라 ㏊당 40만원(㎡당 40원)이며, 농업인은 최대 4㏊ 농업법인은 최대 10㏊까지 받을 수 있다.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밭농업보조금 신청 전년도 기준 3천700만 원 이상이거나 대상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000㎡미만 농업인,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사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사람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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