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형대)은 지난 12월 4일에 목포~상태(동리) 항로에 신규 여객운송사업자로 남신안농업협동조합(조합장 정송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신규사업자로 선정된 남신안농협은 내년 3월경에 여객 360명과 승용차 기준 46대를 동시에 수송할 수 있는 적재능력을 가진 460톤급 신조 여객선을 매일 3왕복으로 목포~상태(동리) 항로에 취항시킬 계획이다.
이번 신규사업자 선정은 개정된 해운법(2015년 7월 7일 시행)에 따라 최근 진입장벽이 철폐된 기존 여객운송시장에 신규 사업자가가 처음 진입한 사례이다.
현재 목포~상태(동리) 항로는 1개 선사가 400톤급 여객선을 1일 3왕복으로 운항하고 있었으며, 내년 3월부터는 신조선박이 추가되어 1일 6왕복으로 수송능력이 2배 이상 늘어 장산면과 신의면 소재 도서민의 생필품 구입 및 농수산물 출하 등 해상교통 편익이 한층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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