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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사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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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사전조사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7.08.07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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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7일~9월 15일…사용용도·소유권 파악

전남 여수시(시장 주철현)가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납부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에 앞서 사전조사에 나선다.

시는 공무원 2명과 시설물 조사원 4명으로 조사반을 편성하고 오는 7일부터 내달 15일까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의 사용용도와 소유권 이전 여부를 파악한다.

시는 사전조사 완료 후 시설물의 사용기간, 사용용도, 면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산정한 후 10월 11일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할 계획이다. 납부기한은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부과대상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면적에 따라 부담금 감면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수도사용량 등 증빙자료를 10월 31일까지 시 교통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시설 확충 등에 사용된다”며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정확하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1005건의 시설물에 대해 총 8억2900여만 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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