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31일부터 6월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무안군(군수 김철주)은 올해 개별공시지가 21만522필지를 5월31일 공시하고, 5월31일 부터 6월29일까지 30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는다.
군은 최근 무안군청 상황실에서 무안군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1만 522필지와 의견제출토지 18필지의 가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올해 무안군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3.3% 상승하여 ㎡당 평균 1만1,753원으로 무안군 전체 토지가격은 5조1,905억 원으로 조사됐다.
최고지가는 상업지역의 무안읍 성동리 873-4번지로 ㎡당 208만 원이며 최저지가는 몽탄면 사천리 산99-2번지 ㎡당 115원으로 조사됐다.
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6월초 토지소유자별로 우편 발송할 예정이며, 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무안군 홈페이지(http://www.muan.go.kr)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에 적용되며 기타 개발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된다고 밝히면서 토지소유자가 개별공시지가 확인 과정을 통해 이의가 있을 시는 기한 내에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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