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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계수 순천시의원, 전남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 불법운영 감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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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계수 순천시의원, 전남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 불법운영 감사 촉구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3.09.1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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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
박계수 순천시의원, 전남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 불법운영 감사 촉구.
박계수 순천시의원, 전남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 불법운영 감사 촉구.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

순천시의회 박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룡)은 8일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천시 전남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 불법운영에 관한 감사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여 최종 의결됐다.

지난 1990년에 설립되어 142명의 조합원과 약 19억 원의 출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남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국가보조금 등으로 물류센터를 구축하는 등 공적인 자본이 투입되어, 부당하고 공공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무거운 책임이 요구된다.

그러나 2022년 결산총회 자료에 따르면 대차대조표에 결손금이 있어 배당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판매장려금으로 가장한 불법배당으로 인해 2023년 현재 자본잠식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러한 불법운영을 할 수 있는 이유가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며, 대기업편의점을 운영하는 조합원이 이사를 맡고 있고, 수퍼마켓을 하지 않고 출자만 한 조합원이 감사를 하고 있는 등 슈퍼마켓을 휴업 중이거나 도매업을 하고 있는 고액출자자가 전체 출자금액의 약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불법배당으로 인한 자본잠식 상태는 조합원들이 피땀 흘려 이뤄온 조합의 위상에 흠집을 남기는 것이며, 공동구매로 저렴한 가격에 납품을 받고자 하는 조합원들의 믿음과 신뢰에 심각한 상처를 주는 배신행위라고 일갈했다.

이에 박계수 의원은 법을 위반하여 공공성과 조합원의 이익을 명백하게 저해하고 있는 전남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의 운영에 대해 철저한 조사 및 감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번 촉구 건의안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 국세청, 전라남도, 순천시에 송부할 예정이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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