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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해·수산업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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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해·수산업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점검 실시
  • 정민국 기자
  • 승인 2025.03.10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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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집중 시기에 따른 불법고용 및 보험 미가입 등 특별 점검

해양사고 집중 시기에 따른 불법고용 및 보험 미가입 등 특별 점검

목포해양경찰서는 해·수산 종사 외국인 인권 보호를 위한 외국인 인권침해 관련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포해경은 해·수산 종사 외국인들의 불법체류 신분을 악용한 폭행,협박 및 임금체불 등 2차 범죄 등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21일까지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홍보·계도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24일부터는 목포시·무안군·진도군·신안군 일대 선박 및 양식장 등을 대상으로 해·수산 종사 외국인 인권침해 관련 지도·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불법체류 외국인 불법고용 및 알선 ▲불법체류 신분을 이용한 폭행·협밥 등 범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장들의 의무보험 미가입 등이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외국인 인권 보호를 위해 이번 점검으로 위법행위 적발시 관련 법률에 따라 엄증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피해자·목격자의 적극적인 신고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민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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