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는 유흥주점, PC방, 노래방, 찜질방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 화재발생시 생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다.
신규로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영업주, 지위승계를 통하여 기존의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 및 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한 영업주는 화재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소방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번에 실시한 교육 내용으로는 소방시설, 피난 안내물 등 다중이용업 관련 법령안내, 화재시 대피·대응요령 및 소화전, 소화기 사용법과 응급처치법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영암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사원들의 소방안전의식 고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한 군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민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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