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후보예정자 정견 등 청취 명목 기자간담회 빙자 기부 혐의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에 있어 기자 간담회를 빙자하여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자인 A씨와 B씨를 지난 4월 21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고발했다.
피고발인 A씨는 목포시장 선거 입후보예정자들로부터 정견 정책을 듣는다는 명목으로 지난 2월 14일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입후보예정자인 C씨를 초청하여 선거관련 발언을 하게하고 참석자 10명에게 23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또한 피고발인 B씨는 위와 같은 명목으로 4월 1일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목포시장 선거 예비후보자 D씨를 초청하여 선거관련 발언을 하게하고 참석자 7명에게 17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목포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등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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