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장 후보 6명 중 3명 전혀 못받을 가능성
오는 6월 4일 목포시장 후보에 나서는 후보 6명 중 3명은 선거보존비용을 전혀 받지 못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목포시장선거에서 후보자 1인당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법정선거비용제한액은 1억7,400만 원이며, 이는 2013년 12월 31일 기준 목포시 인구수(241,092명)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한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7.9%)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2010년 지방선거 때보다 5백만 원 감소됐다.
법정선거비용은 후보자가 유효 투표수 15%이상을 얻어야 100% 보존이 되며, 10%이상일 때는 50%를 보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등재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6명의 후보 중 3명은 10% 이하의 지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선거에서도 목포시장 후보 5명중 2명은 선거비용 보존을 전혀 받지 못했다.
/지방선거 취재팀
<목포타임즈신문 제98호 2014년 5월 29일자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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