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무안군은 지난 14일(수)에 무안군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1만5,666필지를 심의․의결했으며 5월 30일 이를 공시하고 공시일로부터 30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기로 했다.
무안군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3.3% 상승하였으며, 최고지가는 상업지역의 무안읍 성동리 873-4번지로 ㎡당 199만8천 원이며, 최저지가는 몽탄면 사천리 산99-2번지로 ㎡당 125원으로 조사되었다.
주거지역의 최고지가는 삼향읍 남악리 2317번지로 ㎡당 87만원이며, 최저지가는 운남면 연리 770-3번지로 ㎡당 1만5,100원으로 조사되었다.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무안군 홈페이지(http://www.muan.go.kr)를 통해서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에 적용되며 기타 개발 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개별공시지가 통지문이 발송되지 않으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꼭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시는 기한 내에 이의신청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박상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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