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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면 수협 직원을 막 때려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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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면 수협 직원을 막 때려도 되나요?”
  • 정민국 기자
  • 승인 2014.06.26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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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있는 데서 폭행당한 목포수협 직원의 억울함 하소연

목포수협 조합원으로부터 얻어맞은 목포수협 직원 A씨가 본사를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목포해양경찰 직원 2명이 있는 상태에서 조합원 B씨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눈을 맞았다”며, “경찰이 버젓이 있는데도 폭력을 당했다”고 강하게 하소연했다.

A씨는 또 “폭력을 당한 뒤 B씨에게 사과를 재차 요구했지만 B씨는 사과는커녕 고소하려면 해라 벌금 몇 십만 원 내면 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해양경찰 직원이 있는데도 수습이 되지 않자 112로 목포경찰에 신고를 했다.

112신고를 받고 목포경찰이 출동했지만 정작 조사는 목포경찰서가 아닌 목포해양경찰서에서 받았다.

이에 따라 세월호 사건으로 해체를 앞두고 있는 목포해양경찰이 특혜 수사를 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수협 직원들 사이에서는 사고 당시 해양경찰이 있는 상황에서 폭력이 발생했고, 수습을 하지 못함에 따라 목포경찰에 112로 신고를 했는데 정작 신고를 받고 도착한 112 목포경찰 직원을 돌려보내고 목포해양경찰에서 조사한 이유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A씨가 조합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유는 북항 목포수협 급유소 인근에서 어선수리를 위해 용접을 한 것이 원인이 됐다.

목포수협 조합장 C씨는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는 목포수협 급유소 인근에서 조합원 B씨가 어선수리를 위해 용접을 함에 따라 용접 자제를 요청했었고, 조합원 B씨는 목포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상황이므로 조합장 C씨는 관여하지 말라고 하면서 실랑이가 벌여졌다.

급유소의 안전을 위해 결국 C씨는 목포해경에 신고를 했었고, 신고를 받고 해경 직원이 출동하자 이 과정에서 B씨와 C씨가 격해졌다.

A씨가 이를 말리자 B씨가 A씨를 를 폭행한 것이다.

A씨의 사건이 목포해경에서 목포경찰로 송치되자, 일부 수협 직원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조합원들이 직원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을 방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직원 D씨는 “조합원을 위한 조합이지만 조합 직원들에게 인격은 있다. 말을 함부로 하는 것도 모자라 폭행까지 행사하는 것은 너무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조합원이 직원들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민국기자

<목포타임즈신문 제101호 2014년 6월 25일자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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