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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FTA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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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FTA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접수
  • 박상배 기자
  • 승인 2014.07.03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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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 감자, 고구마 생산농가 대상으로 8월 25일까지 신청접수

무안군(군수 김철주)은 오는 8월 25일까지 수수, 감자, 고구마를 재배한 농업인(법인)을 대상으로 올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신청을 받는다.

지난 2일(수) 무안군에 따르면 2013년도 수입물량과 국내 가격에 대해 조사 · 분석한 결과 식량 작물에서는 수수, 감자, 고구마가 피해보전직접직불제 발동요건을 충족한 품목으로 나타나 직불금 지원 대상품목으로 선정됐다.

식량작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대상자는 ▲고구마의 경우 한 · 아세안 FTA를 체결한 2007년 5월 31일 이전부터 생산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며, ▲수수와 감자는 한 · 미 FTA를 체결한 2012년 3월 14일 이전부터 생산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2013년도에 해당 품목을 판매해서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경우에 지원된다.

수수, 감자, 고구마를 자기비용과 책임으로 직접재배를 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지급신청서 및 협정일 이전부터 해당품목을 생산했음을 입증하는 서류, 실제 재배면적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갖춰 제출하면 조사와 심사를 거쳐 12월 중에 직불금을 지급받게 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올해 수수, 감자, 고구마 등 식량작물이 피해보전직접지불제 발동요건을 충족해 처음으로 직불금이 지급되는 만큼 누락자가 없도록 기한내에 신청 해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13년 무안군 재배면적은 고구마 710ha, 감자 20ha, 수수 8ha이다.

/박상배기자

<목포타임즈신문 제103호 2014년 7월 9일자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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