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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지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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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지도단속 실시
  • 이태헌 기자
  • 승인 2014.07.08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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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팔 때는 원산지표시, 살 때는 원산지확인

▲ 무안군이 수산물 원산지표시 자체단속에 나선다.
무안군(군수 김철주)은 여름 피서철을 맞아 이달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관내 해수욕장 및 관광지 주변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함께 수산물 원산지표시 자체단속에 나선다.

이번 지도단속은 군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수입산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원산지표시 위반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부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허위․혼합판매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수산물 원산지표시는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의 의무이자 권리임을 인식하여 적발되지 않도록 홍보 및 단속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태헌기자

<목포타임즈신문 제104호 2014년 7월 16일자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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