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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추석연휴 다음날 10일 대체공휴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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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추석연휴 다음날 10일 대체공휴일 적용
  • 정소희 기자
  • 승인 2014.09.0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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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휴무 실시

목포시가 대체공휴일제를 올해 추석연휴부터 적용, 오는 10일(수) 휴무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도입된 대체공휴일제는 설날·추석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올해 추석연휴는 추석 전날인 7일이 공휴일인 일요일과 중첩돼 추석 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10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됐다.

시청, 동 주민센터가 휴무를 함에 따라 시는 귀성객 등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석연휴 종합상황실’을 10일까지 운영한다. 또 시청민원봉사실 등 10개소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도 정상 운영한다.

/정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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