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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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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 ‘총력’
  • 박상배 기자
  • 승인 2014.12.03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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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금년 12월31일까지

[호남타임즈=박상배기자]무안군은 올해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독촉고지서를 일제히 발부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 소유자와 점포, 사무실 등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 소유자에게 각각 부과되며, 이번에 발부된 독촉고지서는 자동차 2만9,172건 8억1396만원, 시설물 1,121건 9천195만 원으로 총 3만293건 9억591만 원에 이른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통장, 현금카드 및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지구온난화, 생태계 파괴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자진 납부해 성숙한 군민의식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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