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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21, “광주광역시는 시내버스업체 부당 이익 34억6천2백만 원 환수하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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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21, “광주광역시는 시내버스업체 부당 이익 34억6천2백만 원 환수하라” 주장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4.12.1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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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참여자치21은 지난 10일(수), “광주광역시는 시내버스업체 부당 이익 34억6천2백만 원 환수하라”고 주장했다.

참여자치21은 “광주광역시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관리직, 정비직, 임원 인건비로 560억7천4백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10개 시내버스업체가 관리직, 정비직, 임원 인건비 지급은 526억1천1백만 원이었다. 나머지 34억6천2백만 원은 이익금으로 처리하면서 착복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자치21은 구체적으로 “2011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10개 광주광역시가 시내버스업체 정비직 인건비로 219억5천9백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시내버스업체는 실제 202억3천3백만 원만 지급하여 17억2천5백만 원을 착복하였고, 관리직 인건비도 283억3천4백만 원을 지급했으나 실제 259억4천5백만 원만 지급하여 23억8천8백만 원을 착복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참여자치21은 “시내버스업체 사주의 친인척으로 구성된 임원의 경우 57억8천만 원을 받았으나 실제 64억3천2백만 원을 지급하여 6억5천1백만 원을 추가 지급했다”고 강조했다.

참여자치21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을로운수의 경우 2011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관리직 12억6천5백만 원과 정비직 6억9천1백만 원 등 총 19억5천7백만 원을 착복하였으며, 현대교통의 경우 2011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관리직 7억8천1백만 원과 정비직 4억7백만 원 등 총 11억8천8백만 원을 착복했다.

세영운수가 2억6천6백만 원을, 라정시내버스가 2억3천2백만 원을, 천일버스가 1억9천5백만 원을, 삼아교통이 1억5천3백만 원을 각각 착복하였으며, 이에 반해 대창운수는 정비직 인건비 중 4천1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관리직 인건비는 9천2백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5천만 원을 원가보다 추가 지급했다.

참여자치21은 “광주동부경찰서가 기울기를 조절하는 균형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고 시내버스를 운행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시내버스업체 5개사를 입건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시내버스업체는 시민 안전을 져버리고 인건비를 착복하여 이를 이익으로 취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는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는 부당하게 지원된 시민 세금을 즉각 환수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광주광역시가 매년 지원한 정비직과 관리직 인건비의 원가 산정이 타당한지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포타임즈신문 제121호 2014년 12월 18일자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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