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선거법 위반 처벌받고도 또 금품제공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조영훈 전남 신안군 의원에 대해 법원이 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에 따라 의원직 유지가 힘들어 졌다.
지난 18일(목) 광주지법목포지원 101호법정 제2형사부(재판장 이옥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조영훈 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조 의원이 주장했던 유권자에게 지지를 부탁한 금품이 아니라 대한염업조합 부지매입과정에서 이루어진 친구 간 감정 화해 위로금이라는 점을 증인들을 통해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2010년 선거법 위반 혐으로 처벌을 받고도 지난 6월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는 위법 행위로 누구보다 엄격히 선거법을 지켜야 할 의원으로서 반성도 하지 않고 위법행위를 부인하는 등 행위가 가볍지 않다는 점을 양형이유로 들었다.
조 의원측은 이날 판결에 대해 승복하지 않고 변호사와 논의해 즉각 항소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조의원은 항소에서도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선고에 앞서 지난 4일 검찰은 조영훈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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