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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교육 강화, 피해자 지원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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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교육 강화, 피해자 지원법’ 국회 통과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4.12.30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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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안전교육 등 학생안전 실습교육 법적 근거 마련

▲ 안민석 국회의원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 오산)이 대표 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해 통과한 것이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안전교육을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분리하고,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 활동참여자, 그 가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규정이 대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교육활동의 정의에 수학여행 등 현장 활동 포함 ▲예방계획 수립·시행 의무화 및 실태조사 실시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 신설 ▲교육청 전담부서 설치 ▲ 안전사고 관리 지침 제정 ▲사고 이후 보고 및 지원 체계 수립 등이 포함돼 학교 안전 대책을 강화했다.

한편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안전 실습교육 의무화법이 통과됨에 따라 학생안전 실습교육 일환으로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초등학교 대상 수영안전교육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의 수영안전교육 시범사업은 안민석 의원의 지역구인 오산의 수영안전교육 성공모델을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학교 안전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법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며“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번에 통과된 법안이 제도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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