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건의안에서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상수원수의 수온상승에 따라 갈수기나 가을철 전도현상 시 심층수 망간 등 고농도 중금속 성분이 정수시설에 유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규모 정수시설에서는 응집과 침전만으로 제거하지 못해 흑수 발생의 한 원인이 되고 있으나 환경부의 상수원수 검사항목에는 이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는 많은 주민들이 흑수에 따른 불평과 우려를 반복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를 등한시 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문제의 주범인 망간이온은 성층현상과 더불어 심층수의 망간농도가 초겨울 전도현상 발생 전에 약 0.5 ∼ 1.5 mg/L 정도까지 도달하게 된다.
또한 김 의원은 “불행하게도 소규모정수시설은 모니터링을 통해 망간농도가 높은 원수가 착수정에 도달된 사실을 인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못해 수돗물에 망간농도가 높은 물을 공급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부는 그토록 빈번하게 흑수문제가 발생했음에도 그 원인을 찾고 분석하는 일에는 거의 손을 놓고 있었다며, 만약 정부가 이를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모른 채 그동안 주민들이 마셔온 적수나 흑수에 정부의 책임은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시점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주민들이 최소한 안전하게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충분한 정수시설 능력을 갖추는 일이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칙 개정을 통해 망간이나 철 등이 필수 검사항목으로 관리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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