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1일까지 납부… 납기일 지나면 3% 가산금 추가 부담
목포시가 2015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0만2,182건 12억3백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했다.
주민세(균등분)는 8월 1일 현재 목포시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개인(세대주) 및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부과된다. 올해 주민세는 전년도 세액대비 약 1.3%가 증가했는데, 이는 과세대상 건수가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국내은행 및 전국 농협,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또 가상계좌,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납부는 지방세포털서비스(Wetax)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사이트 및 목포시 홈페이지 인터넷지방세를 접속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기일이 지나면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납부기간 내에 자진납부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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