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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면허분 등록면허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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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면허분 등록면허세 부과
  • 정민국 기자
  • 승인 2016.01.20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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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현재 면허·인가·허가 소유자 1월 말 일까지 납기

목포시가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인가·허가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및 사업체에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일제히 송달했다.

납세의무자는 인터넷, 신용카드, 가상계좌를 비롯해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에 통장(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납부는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 사이트에 접속하면 된다.

또 언제 어디서나 전국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어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위택스’를 다운받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독촉기간이 지나면 재산압류는 물론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되므로 납기내 납부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민국기자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신문/호남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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