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12:30 (목)
박지원 국회의원, 대법원 판결 ‘무죄’ / 지역사회. “무죄 판결 환영, 목포발전 위해 더욱 힘써 주길”
상태바
박지원 국회의원, 대법원 판결 ‘무죄’ / 지역사회. “무죄 판결 환영, 목포발전 위해 더욱 힘써 주길”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6.02.26 11: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박지원 국회의원이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박지원 의원 SNS 사진>
박지원 국회의원이 지난 2월 18일(목) 대법원의 판결 결과, ‘무죄취지 파기환송’판결을 받았다.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은 박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목포 국회의원에 출마한다.

대법원 판결 직후, 박 의원은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부터 영입 제의를 받았지만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무소속으로 출마, 야권 통합과 정권 재창출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무소속으로 목포시민의 평가를 받겠다”며, “3년 8개월째 계속 되었던 사건이 이렇게 판결이 나니 홀가분하다.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신 사법부에 감사하며 성원해 주신 국민여러분과 목포시민께 감사를 올린다”고 말했다.

▲ 박지원 대법원 판결 내용은 무엇?

대법원은 지난 2월 18일(목) 저축은행에서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무소속 박지원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심이 유죄로 판결한 부분이 잘못됐으니 다시 심리해보라는 무죄 취지의 판결이다.
박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2011년 사이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돈을 건넸다는 공여자의 진술이 유일한 상황에서, 2심은 3천만 원을 건넸다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의 진술이 믿을만하다며 유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같은 2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오 전 대표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달라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내려져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 지역사회 반응은?

목포지역 사회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박지원 의원의 대법원 판결을 축하하는 분위기다. 지역 밑바닥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택시 기사들도 대법원 판결 전부터 박 의원을 염려하는 목소리를 나타냈다.
이들은 “4대강 사업 등에 수 조원을 날려버린 사람도 버젓이 있고 사법 처리를 하지 못하면서 왜 박 의원만 정치적으로 핍박을 가하느냐?, 박지원 의원이 없으면 이제는 누가 목포권의 필요한 예산을 따오느냐”며, 걱정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그러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자 “박지원 의원의 무혐의를 축하하며, 앞으로 힘있는 정치인으로써 목포발전에 더욱 기여해주기를 바란다”고 성원을 보냈다.
또 “이제는 더 이상 목포역전 앞에서 할복하라는 소리는 나오지 않게 됐다”며, “지역민심을 갈등으로 몰고 가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 정치권의 동상이몽(?)

하지만 일부 정치권은 박지원 의원의 무죄 판결에 다른 시각을 보내고 있다.
서기호 국회의원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환영하지만 이제는 목포의 정치경제 퇴보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한창 후보는 대법원 판결 전에 “박지원 의원이 있는 지역구에 동료 국회의원도 출마하고 무명의 신예도 출마하는 등 목포의 과감한 도전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름 석자로 명예로운 정치를 해야 하는 분이므로 대법원 선고에 들어가기 전에 정치은퇴를 선언하시고 평화의 사절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마음 걱정 해소한 지역 정치인

박지원 의원과 뜻을 같이 했던 전남도의원과 목포시의원들은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벙어리 냉가슴 심정을 한순간에 털어냈다.
혹 잘못될 경우, 선거구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지만 박 의원의 무죄 판결로 도리어 선거구 주민들의 축하메시지를 받았다.
또 박 의원이 끝까지 무소속 출마를 밝힘에 따라 정치적 근심도 덜었다. 박 의원과 더민주당을 탈당한 상황에서, 박 의원이 더민주당이 또는 국민의당으로 복귀했을 때 부담감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박 의원과 뜻을 함께하는 전남도의원과 목포시의원들은 무소속 신분이다.

▲ 대법원 판결에 웃고 우는 정치인

대법원 판결에 따라 웃고 우는 정치인이 극명하게 갈렸다.
박지원 의원과 뜻을 함께 했던 목포지역 도의원 그리고 조성오 목포시의장을 비롯해 다선의 강찬배, 최기동, 이기정, 성혜리 의원 등은 의리를 지킨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합류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거부했던 장복성, 최석호, 김휴환 의원 등은 앞으로 비주류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진영 정민국기자

<목포타임즈신문 제166호 2016년 2월 24일자 3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