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형대)은 1월 19일부터 2월 19일까지 차량을 적재하고 운항하는 카페리 및 차도선형 내항화물선 10척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안전점검 결과 미비사항을 분야별로 보면 화재ㆍ소화설비가 29%(12건), 기관이 20%(8건), 구명설비가 17%(7건), 화물고박이 7%(3건)로 나타났다.
특히 화재ㆍ소화설비에서 다수의 미비사항이 확인된 화물선 1척에 대해서는 항해정지를 명령하고 선원법을 위반한 화물선 2척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한 미비사항은 모두 시정되었으며, 4월부터는 목포지역에 화물선 해사안전감독관을 배치하여 내항화물선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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