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부부들의 안정적 국내 정착위한 생활법률 등 강의
목포경찰서(서장 안병갑)는 지난 4일 신안군 도서지역 다문화가정 부부 40여 명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사례와 최근 개정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란 특례법 설명 등 생활법률 강의를 통해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부부이해교육을 실시했다.외국인 이주여성들의 언어소통 문제로 인해 자발적인 신고가 미비한 점을 들어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련 법률교육이 필요함에 따라 가정폭력 개념과 범위, 가정폭력 등 범죄 발생시 신고요령 및 대처방법을 교육하고 동시에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와 관련 유관기관을 소개했다.
한편 목포경찰서는 도서지역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하여 적극 앞장서고 있으며, 부부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인권상담을 실시하여 호응을 얻고 있다.
/김재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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