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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유도선 사업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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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유도선 사업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 정민국 기자
  • 승인 2016.03.1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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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안전교육 4시간 → 8시간으로 늘어

▲ 유도선 사업자 대상 안전교육
목포해양경비안전서(서장 안두술)는 17일(목) 유․도선 사업자 및 종사자 등 28명을 대상으로 해상교통안전 및 상황발생 시 대처요령 습득을 위한 안전운항 교육을 실시한다.

올해 관련 법(유선 및 도선 사업법)개정으로 유․도선 사업자 및 종사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안전교육 시간이 기존 4시간에서 매년 8시간으로 더욱 강화되면서, 이를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선원을 고용하여 근무하게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교육내용은 안전교육은 최근 사고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운항규칙 및 선박 비상훈련, 해양오염 관련 응급조치에 관한 안전교육과 생존기술 및 인명구조장비 사용법 등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목포해양경비안전서 관계자는 “올해 7월 이후부터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할 비상상황 대비훈련에 대비하여 선박 화재 소화훈련 및 침수대비 훈련, 퇴선 훈련 등의 영상교육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민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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