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역 예정위치와 90km 떨어진 곳에서 EEZ선 통과해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출역 위치를 허위보고한 중국어선 2척이 목포해양경비안전서에 나포됐다.
목포해경안전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7시 40분경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83km(EEZ 내측 18km) 해상에서 타망 중국어선 노해어51865호, 51866호(각 61톤, 봉성선적, 승선원 9명)를 제한조건 위반 혐의(허위 출역신고 보고)로 나포했다.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중국어선은 우리 EEZ 경계선을 통과하는 예상 위치 및 시간 등 입․출역 정보를 통보하고, 실제 통과하는 위치도 예정위치와 오차범위가 5.6km(3해리)를 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노해어호 등 2척을 조사결과 지난달 29일 새벽 2시경 예정위치와 실제 통과하는 위치의 거리 오차가 90km(가거도 남동쪽 50해리)인 곳을 통과해 출역 위치보고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담보금 각각 1천5백만 원 납부한 후 현장에서 석방됐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우리 EEZ에서 조업 허가된 중국어선도 타망(저인망)은 4월 16일, 위망(선망)은 5월 1일, 유망(자망)은 6월 1일 이후에는 일정기간 조업이 금지된다”며, “휴어기를 앞두고 어획량을 속이거나 무허가 운반선을 이용해 조업한 어획물을 이적·운반행위, 무허가 어선이 허가어선들과 선단을 구성해 조업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정민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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