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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LH공사와 수선유지급여 위.수탁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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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LH공사와 수선유지급여 위.수탁 협약 체결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6.03.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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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주거급여 수급자 대상, 노후도 등 고려 주택개량 지원

 

 

신안군은 생활이 어려운 기초주거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선유지급여사업(집수리)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지난 23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와 ‘2016년 수선유지급여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수선유지급여사업은 지난해 7월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맞춤형급여 체계에 따라 주거현물급여사업이 수선유지급여로 개편되면서 시행된 사업으로 자가에 거주하는 기초주거급여수급자 중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 노후도 등을 조사해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금액은 수선주기에 따라 경보수(3년, 350만 원), 중보수(5년, 650만 원), 대보수(7년, 950만 원)로 나뉘며, 장애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최대 38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지난해 군은 80세대에 2억4백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116세대에 7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 보다 많은 기초주거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거수준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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