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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목포지원, 섬소리 법정 설치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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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목포지원, 섬소리 법정 설치 협약 체결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6.03.28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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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면, 하의면, 안좌면 등 3개 면에 순회 법정 운영

▲ 섬소리 법정 설치 협약
신안군은 지난 3월 24일 신안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신안군과 목포지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신안 섬소리 순회법정 설치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고길호 신안군수와 장용기 광주지방․가정법원 목포지원장은 양 기관의 돈독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협력하여 섬주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목포지원에서는 법정을 운영할 전담 재판부를 설치운영하고 신안 섬마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법률분쟁해소에 노력하기로 하고, 신안군은 순회법정 설치장소, 시설, 교통편의를 제공하기로 협약했다.

전국 섬에서 최초로 설치되는 신안 섬소리 순회법정은 목포에서 뱃길로 1시간 이상 소요되는 비금면, 하의면, 안좌면 등 3개 면에 올 4월부터 매월 또는 격월로 법정을 열게 된다.

법정 인근 10개 면의 섬주민들도 앞으로 목포를 나가지 않고도 섬에서 민사소액사건, 가사단독, 비송사건, 협의이혼 의사확인 사건 등의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개명신청이나 나이 정정 등 단순사건은 당일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 섬주민들의 순회법정 운영에 대한 기대가 크다.

고길호 신안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 순회법정 설치를 계기로 신안 법원이 조속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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