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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무안공항사무소, 봄철 수입 묘목류 특별검역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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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무안공항사무소, 봄철 수입 묘목류 특별검역 실시
  • 정민국 기자
  • 승인 2016.04.01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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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 특별검역기간 운영

▲ 수입 묘목류 현장 검역
농림축산검역본부 무안공항사무소(소장 임정표)는 봄철 묘목 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해외 악성병해충의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검역기간 동안에는 화물, 휴대, 우편 및 특급탁송으로 수입되는 묘목류를 대상으로 병해충 부착유무 정밀검역과 흙 등 금지품 부착 유무, 금지 과수 묘목류 허위신고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등 검역을 한층 강화한다.

특히, 수입 묘목 및 수분용 꽃가루를 통해 해외 병해충이 국내로 유입될 경우 농작물이나 주변 환경으로 쉽게 확산되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특별단속반은 종묘상 및 주요과수단지를 대상으로 수종 허위신고, 흙부착 묘목 속박이 수입 등 불법으로 수입된 묘목류와 검역을 받지 않고 수입된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유통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검역적으로 안전한 건조 농산물은 서류 및 현물검사 등으로 신속히 업무를 처리하여 정부 3.0의 수요자 맞춤형 검역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해외 악성 병해충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해외로 여행하는 국민들께서는 식물류 반입을 자제하고, 만약 휴대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민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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