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의하면 낚시어선 출·입항 장소에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준수사항을 표기한 표지판을 지자체장이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목포 지역에는 아직 설치 되어있는 곳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목포 등 지역 8개 지자체와 협력하여 낚시어선이 출・입항하는 주요 항포구에 승선 전 신분증 확인, 구명조끼 착용, 선내 음주금지, 과승 및 쓰레기 무단배출 금지 등이 포함된 낚시어선업자 및 승객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목포해경은 낚시어선들의 무리한 운항과 안전법령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해 이러한 안전불감증을 근절하고 낚시어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선내 음주금지 및 신분증 확인 의무화에 대한 홍보·계도와 안전위반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안내표지판 설치로 낚시어선업자 및 낚시객 개개인의 안전의식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민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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