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맑고 깨끗한 수돗물 사용을 권장하고 지하수보다 위생적으로 안전한 수돗물 마시기를 정착시키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저수조에 대한 물탱크 청소를 안내했다.
시 관내 저수조 물탱크 청소 법적대상 공동주택 및 건축물은 332개소이다. 반기 1회 이상 저수조 물탱크를 청소해야 하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9~12월 청소해야 한다.
청소 및 수질검사 미이행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다.
물탱크 청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수도과(270-4170)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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