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위원회 위원은 한국노총목포지역지부 의장, 민주노총목포신안지역지부 의장, 목포시 공무직노조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됐다. 결정된 내용은 2017년 생활임금을 시급 7,546원으로 한다는 것으로 전남 기초단체 중 목포시가 최초로 생활임금을 적용해 시행하는 것이다.
시의 생활임금 7,546원은 정부가 결정한 최저임금 6,470원보다 1,076원(16.6%)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을 월 급여로 환산하면 1,577,114원으로 정부의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 급여 1,352,230원보다 224,884원 더 높은 금액이다.
이는 내년부터 목포시와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469여명에 적용된다.
또한 공무직 노조에서는 공무직 임금협상에 대해 교섭 중에 있다.
생활임금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소득격차, 불평등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목포시에서도 단계적으로 민간영역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수립해나갈 방침이다.
생활임금 조례안을 발의한 국민의당 문경연 목포시의원은 “생활임금의 적용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며 소비지출 확대로 인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앞으로 생활임금제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생활임금제도의 완성도를 점차 높여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정소희기자
<목포타임즈신문 제190호 2016년 9월 21일자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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