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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제한조건 위반 중국어선 1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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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제한조건 위반 중국어선 1척 나포
  • 정민국 기자
  • 승인 2016.09.23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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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어선 선체사진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 중 제한조건 위반 중국어선 1척이 나포됐다.

23일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전날 오전 8시 38분경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약 92km 해상에서 84톤 유망어선 기황어01555호(남배하선적, 승선원 15명)를 정선명령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우리 측 해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중국어선은 규칙에 의거 경비함정의 검문검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그런데 기황어01555호는 9월 20일 오전 4시경 중국 산동성 석도항에서 조업 차 출항하여 22일 오전 8시경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 중 경비함의 정선명령을 3회 이상 무시하고 어선 양쪽에 쇠창살 20여 개를 설치해 경찰관 검문검색 진입을 방해하면서 배타적 경제수역 밖으로 30여 분 간 9.2km를 도주한 혐의로 나포됐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목포해경 3015함에서 조사하여 22일 오후 9시 10분경 담보금 1,500만 원을 납부 후 현지에서 석방됐다.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16년 현재까지 중국어선 24척을 나포했으며, 담보금 11억7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정민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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