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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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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추진
  • 정민국 기자
  • 승인 2016.10.0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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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은 AI․구제역 등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의 유입 위험시기인 16년 10월부터 17년 5월까지 8개월간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동 질병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상황실운영과 축산농가 차단 방역 강화 등 선제적 차단방역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군은 특별방역대책 일환으로 팀장급 150여 명으로 농가를 담당하여 발생위험요인을 사전차단하기 위하여 농장입구 소독시설 설치 및 운영여부(축사면적 300㎡ 이상 의무설치), 농장입구 출입통제 입간판․통제띠, 발판소독조 설치, 축사내 사료방치, 야생조류 접근차단을 위한 그물망 설치, 소독실시기록부, 출입자기록부 비치․기록 여부 등을 검사할 계획이다.

농가 출입통제 시설 미설치농가는 보완하도록 지도․교육을 실시하고, 소독시설 미설치, 소독기록부 미기록․미비치 등 방역규정을 위반농가가 있을 경우는 확인서를 받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군에서는 소독약품 조기 보급과 공동방제단 등을 활용하여 영암호 철새도래지와 소하천 등 야생조류 서식지에 대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철새도래지 인근농장에 대하여서는 매주 전화 또는 임상예찰 등으로 철새유입에 따른 AI의 전파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아울러 군 담당자는 올해 구제역․AI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감을 가지고 차단방역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이상가축 발견 시 가축방역기관 (1588-4060 또는 470-2025)으로 신고해 줄 것을 축산농가에 강조했다.

/정민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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